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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거부' 유족 "엄벌 원해"…피고인 측 "일부 유족과의 합의 참작"
[촬영 박영서]
(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지난해 11월 과속 주행에 신호까지 어겨 새벽기도를 마치고 귀가하던 3명을 치어 숨지게 한 80대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금고 5년을 구형했다.
19일 춘천지법 형사 1부(심현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82)씨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이자 결심으로 진행된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과속 신호위반으로 무고한 피해자 3명이 사망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끼쳤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 3명 중 1명의 유가족과 합의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했다.
합의에 이르지 못한 피해자 유족은 법정에서 "합의 의사가 전혀 없으며 피고인을 엄벌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을 계기로 피고인이 고령 운전에 대한 경각심은 물론 다시는 운전대를 잡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어 재범 우려가 없고,2022 월드컵 결과피해자 2명의 유족과 합의한 점을 참작해달라"고 했다.
A씨 역시 "고인들과 그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남은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