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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명 송치·3명 불송치 결정
사고 전날 채상병 소속 11포병대대장
“허리아래까지 들어간다,부르키나파소 축구승인 받았다”
경찰 “임 전 사단장 작전통제권 없어
가슴장화 언급도 수중수색 지시 아냐”
업무상 과실치사·직권남용죄‘무혐의’
해병대 채수근 상병의 순직 사망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돼 온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에 대해 경찰이 8일‘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은 임 전 사단장이 채 상병 사망 사건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기 때문에‘형법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봐서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경북경찰청이 이날 채 상병 사망 사건 피의자 9명 중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피의자는 제11포병 대대장 등 6명이다.경찰은 특히 제11포병 대대장의‘사실상 수중수색으로 오인케 하는 지시’가 직접적 사고 원인이라고 봤다.경북 예천 지역 수해 실종자 수색 작전에 투입된 채 상병이 숨지기 하루 전인 지난해 7월18일 11포병대대장은 “내일 우리 포병은 허리 아래까지 들어간다.다 승인받았다”며 사실상 수중수색으로 오인하게 하는 지시를 임의로 내려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는 게 경찰 판단이다.
경찰은 작전지휘를 받아 현장에 투입된 해병대의 총책임자인 7여단장은 수색 구역과 역할,부르키나파소 축구방법 등을 정하는 소방 측과의 세 차례 회의 때 포병여단 지휘관 등을 참석시키거나,그러지 못했다면 회의 결과를 좀 더 상세히 설명하고 지시해야 했는데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봤다.
7포병 대대장과 7포대대 본부 중대장,부르키나파소 축구본부중대 소속 수색조장,부르키나파소 축구포병여단 군수과장 4명은 제11포병 대대장이 변경 지시한 수색 지침이 위험하다는 것을 인지했음에도 위험 방지를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주요 피의자로 지목된 임 전 사단장에 대한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당시 합참이 육군 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을 전환했기 때문에 작전통제권이 없다는 이유에서다.경찰이 수사한 임 전 사단장에 대한 혐의는 크게 두 가지다‘직권남용죄’와‘업무상과실치사죄의 공동정범’성립 여부다.
폭우가 내리는 상황에서‘우중 수색 지시를 유지’한 점은 7여단장이 현장 지휘관들의 의견과 수색 중이었던 소방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육군 사단장에게 보고한 후 그 승인을 받아 예정된 시간까지 수색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게 경찰 판단이다.경찰 관계자는 “(임 전 사단장의) 월권행위에 따른 내부적인 징계나 인사상 불이익 조치 등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직권남용죄가 성립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임 전 사단장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죄의 공동정범 혐의도 적용이 어렵다고 봤다.“수변으로 내려가서 바둑판식으로 수색하라”는 임 전 사단장의 지시는 수색 지침인 군사교범상 의심지역 집중수색 방법인‘바둑판식’으로 꼼꼼하고 면밀히 수색할 것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경찰은 현장에서 구조 활동을 벌인 말단 간부 2명에 대해서도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제7포병대대 정보과장과 통신부소대장으로 이들에겐 안전 통제 임무가 주어지지 않았고,부르키나파소 축구병사들과 같이 수색대원으로 수색 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는 것이다.경찰 관계자는 “사고 진상과 책임자가 신속히 밝혀질 수 있도록 이후 형사사법 절차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대령) 변호인단은 “특검이 왜 필요한지를 잘 보여 줬다”며 “다시 한 번 순직 해병의 명복을 빌며,부르키나파소 축구조속히 특검이 발족해 해병 사망이 누구의 책임이고 누가 왜 해병대 수사에 개입했는지 낱낱이 규명되기를 기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박 대령 변호인단은 “1사단장을 송치하지 않은 건 윤석열 대통령이 이첩 기록 탈취를 직접 진두지휘한 뒤 국방장관 등이 지속적으로‘해병대 수사단이 과도하게 처벌 범위를 확대했다’는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때부터 예견된 일이지만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