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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증권거래위원회,법원에 승인 요청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와 관련해 발행사인 테라폼랩스와 권도형씨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44억7000만 달러(약 6조1000억원) 규모의 환수금 및 벌금 납부에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현지 시각) 로이터·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프리미어리그 지도SEC는 테라폼랩스와 권씨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양측 법률 대리인이 벌금 등 부과 액수와 관련해 이같이 합의했다며 재판부의 승인을 요청했다.이날은 합의 관련 서류를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시한이었다.
최종 합의 액수는 당초 SEC에서 책정한 환수금과 벌금 등 52억6000만 달러 규모보다는 적은 규모이다.
테라폼랩스는 '암호 자산 유가증권 거래와 연관된' 행위 금지에도 합의했다고 외신들은 전했다.SEC는 법원에 제출한 서한에서 이번 합의가 판결로 확정되면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이 최대한의 보상을 받고 테라폼랩스는 추후 영원히 사업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미 증권 당국인 SEC는 2021년 11월 권씨와 테라폼랩스가 테라 안정성과 관련,프리미어리그 지도투자자들을 속여 거액의 투자 손실을 입혔다면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이 재판은 권씨를 상대로 제기된 형사재판과는 별도로 제기된 민사재판이다.이번 재판은 피고의 직접 출석 의무는 없기에 권씨 없이 궐석으로 진행됐다.
법원 배심원단은 "테라폼랩스와 권씨가 '테라는 안전하다'고 속여 투자자들에게 거액의 손실을 입혔다"며 SEC 손을 들어줬다.배심원 평결 후 SEC는 테라폼랩스와 권씨를 상대로 불법 이익 환수금과 민사상 벌금 등 총 52억6000만 달러를 부과할 것을 요구했다.
SEC는 의견서에서 "권씨와 테라폼랩스가 불법 행위로 40억 달러가 넘는 부당 이익을 챙겼다"며 벌금액이 "합리적인 근사치"라고 밝혔다.테라폼랩스 측은 가상화폐 발행과 매각이 대부분 미국 바깥에서 이뤄졌다며 SEC에서 벌금 등을 매길 근거가 없다고 맞섰다.
도피 행각을 벌이던 권씨는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여권 위조 혐의로 체포된 이후 현지에서 구금된 상태다.
미 뉴욕 검찰은 지난해 권씨가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되자 증권 사기,통신망을 이용한 사기,상품 사기,프리미어리그 지도시세조종 공모 등 8개 혐의로 그를 재판에 넘긴 바 있다.
권씨는 한국에서도 기소된 상태로 신병이 어디로 인도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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