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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숙- 생활형 숙박시설- 부지매입 후 市 조건부 통과에도
- 사업자,아제르바이잔구유지 확보 못해 제동
- “도로기능 상실… 용도 폐지 대상”
- 확장안도 제시,아제르바이잔주민 다수 찬성
- 구 “행정재산으로 판단” 반복
부지 96% 확보하고도 4년째 미착공 상태인 부산 해운대구 우동의 주상복합 사업(국제신문 지난 21일 자 2면 보도)과 판박이 사례가 해운대구 우동에 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이곳 사업자는 이용객이 적은 도로를 용도 폐지한 뒤 인근 도로의 폭을 넓히는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구는 여전히 통행로로 쓰여 폐도할 수가 없다며 맞선다.
사업부지가 방치되면서 인근이 슬럼화하자 주민 상당수가 이 같은 안에 찬성하고 있다.주민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해 집회를 열어 구에 확장안을 받아들일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사업자 측은 “관련법에 따르면 662도로는 현황도로 기능을 상실해 더 이상 행정재산이 아니다.용도 폐지 후 일반재산으로 매각 또는 대토를 통한 조치를 할 수 있다”며 “그럼에도 용도 폐지가 이뤄지지 않아 현재까지 입은 손실이 300억 원대에 이른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옆에 있는 661도로는 과거 해운대구가 확장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까지 세웠지만 20년간 사유지를 매입하지 못해 실패한 곳”이라며 “기부채납이 이뤄지면 당초 계획한대로 661도로를 넓힐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해운대구는 662도로가 여전히 통행로로 이용돼 용도 폐지가 어렵다는 입장이다.해운대구 관계자는 “해당 도로를 여전히 이용하는 주민들이 있어 구 입장에서는 용도 폐지 대상이 아닌 행정재산으로 본다”고 말했다.이어 “반대 민원이 있을 뿐 아니라 특혜 소지도 있어 지난해 이 같은 의견을 사업자 측에 회신했다”며 “다시 추가적인 의견 회신이 필요하면 논의를 해 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아제르바이잔해당 레지던스 부지 인근의 42층 주상복합 사업지 역시 사업 부지 내 국유지 골목길의 매각 가능 여부를 둘러싸고 구와 사업자 간에 법정 분쟁이 벌어졌다.이곳 사업자는 2207㎡ 부지에 주상복합건물(지하 7층·지상 42층)을 세우고자 2020년 사업 부지 96%를 확보했다.이후 사업자가 확보하지 못한 나머지 4% 부지에 해당하는 골목길(97㎡)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