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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들 "경찰 집회 방해" 주장 기각…소송비용 부담도 원고 몫으로
지난해 5월 여당 당사 앞 시위서 무력 충돌…민변 "집회 방해" 주장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이태원 참사 유가족 측이 지난해 5월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한 집회에서 경찰이 부당한 물리력을 행사했다며 국가배상을 청구한 재판에 대해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04단독 이회기 판사 심리로 열린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경찰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인 이태원 참사 희생자 고(故) 송채림 씨 어머니 남윤희 씨 등 유가족 3명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소송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을 했다.
앞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위원회는 지난해 8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위법부당한 물리력 행사로 인한 피해에 대해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협의회에 따르면 유가족들은 지난해 5월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참여를 촉구하기 위해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사전 신고된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었다.하지만 당시 경찰은 불법이라며 물리력을 동원해 폭력을 행사하고 물품 반입을 가로막으면서 집회는 열리지 못했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또 이 과정에서 원고인 유가족 3명은 경찰과 충돌해 전치 2~3주의 상해를 입었다는 게 유가족 측 주장이다.
소송을 대리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도 당시 "사전 신고 단체가 있었고 이들과의 충돌 우려가 있는 신고되지 않은 물품이 있다는 이유로 경찰은 물품을 빼앗고 집회를 막아서며 폭력을 행사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