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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남원지원 형사제1단독(판사 이원식)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8일 오후 7시께 전북 장수군의 축산연구소가 액체질소통에 보관한 한우 씨수소 정액 252개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사흘 전 오후 9시45분께 울산 울주군 언양읍의 축산농가에 몰래 침입해 1000만원 상당의 한우 씨수소 정액 60점을 훔친 혐의도 받았다.
늦은 시간 연구소와 농가의 잠그지 않은 창문이나 문을 통해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범행 과정에서 방범카메라 저장장치를 훼손하는 등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한 방법도 사용했다.
수사기관 조사결과 그는 지난해 9월14일 대전에서도 같은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집행유예기간 이 같은 범죄를 다시 저질렀다.
A씨는 훔친 정액을 판매해 불법 스포츠 도박으로 탕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야구 입덕훔친 물건을 팔아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하는 등 범행의 동기에 있어서도 참작할 여지가 별로 없다"며 "피고인은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여러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음에도 앞선 사건 법원이 선처했음에도 구금 상태에서 제출한 반성문의 진정성을 높이 사긴 어렵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