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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어제(18일) 코스닥시장위원회가 이노그리드의 상장 예심 결과 효력을 불인정하기로 결정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이노그리드는 향후 1년 이내에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할 수 없게 됐습니다.
예비심사를 통과한 기업에 대해 한국거래소가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고 심의를 거쳐 심사 효력을 불인정한 것은 코스닥 시장 개장 이후 첫 사례입니다.
거래소는 “이노그리드는 최대주주 지위 분쟁과 관련한 사항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상장예비심사신청서 등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코스닥상장규정에 따르면 상장예비심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심사신청서의 거짓 기재 또는 중요사항 누락이 확인될 경우 예비 심사 승인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앞서 이노그리드는 거래소 상장위원회로부터‘미승인’판정을 받았으나 재심 절차인 시장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 지난 1월 심사에 통과했습니다.
올해 3월 코스닥 시장 상장을 앞두고서는 금감원이 이노그리드에 증권신고서 정정을 요구하며 상장 일정이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이노그리드는 모두 7차례 증권신고서 정정을 했습니다.
문제가 된 사항인‘최대주주 분쟁’은 지난달 27일 제출한 6차 정정 신고서에 기재됐습니다.
이노그리드는 정정신고서에 “과거 최대주주였던 법인과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간에 이노그리드 주식 양수도 및 금융회사의 압류 결정 등과 관련해 분쟁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기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울IR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