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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로 발생한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와 관련해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받습니다.
티몬과 위메프에서 기프티콘을 포함한 상품권을 구입하고 청약철회를 요청했으나 대금 환급이 거부됐거나,카자흐스탄 프리미어리그 경기가맹점에서 사용이 중지돼 상품권 잔여금액의 환급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한 소비자가 신청 대상입니다.
다만 현재 사용이 불가능한 해피머니 상품권은 구매처와 관계없이 신청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오주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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