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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외국인에 안좋은 감정…흉기들고 배회하다 범행"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길거리에서 처음 본 외국인 남녀를 흉기로 찌른 30대 남성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7)씨의 변호인은 25일 인천지법 형사12부(심재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피고인은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피고인은 사건 당시에 평소 주량의 2∼3배가 되는 술을 마셨기 때문에 범행 과정을 자세히 기억하지는 못하고 있다"며 "다만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을 주장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검찰은 A씨가 평소 외국인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있다가 살해 목적으로 범행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주거지 인근에 다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는데다 기계공으로 공사 현장에서 외국인들과 근무하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며 "길거리에서 외국인 남성이 여러 차례 침을 뱉어 112 신고했지만 찾지 못하자 흉기를 들고 길거리를 배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범행할 외국인 일행을 물색하던 중 처음 발견한 2명을 살해하려고 했으나 도주하자 다른 외국인 일행 2명에게 다가가 재차 범행했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이날 법정에 황토색 수의를 입고 출석한 A씨는 생년월일과 주거지 등을 확인하는 재판장의 인정신문에 담담한 목소리로 답했으며 국민참여재판은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A씨의 2차 공판은 오는 8월 13일 오전 10시 50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달 19일 오전 4시 42분께 인천시 연수구 함박마을 길거리에서 B씨 등 40대 외국인 남녀 2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애초 다른 외국인 남성 2명에게 흉기를 휘두르려다가 실패하자 B씨 등에게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출동한 경찰에 테이저건을 맞고 체포됐으며 피해자들과는 당일 길거리에서 처음 본 사이였다.
사건이 발생한 함박마을은 2015년부터 외국인 수가 급증해 전체 주민 1만2천여명 가운데 60% 이상이 외국인인 지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