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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된 자치법규는 15일과 29일 공포하며,구슬 시계유형별로는 조례 58건·규칙 12건입니다.
우선 서울특별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는 보행자와 숲길 환경 보호를 위해 숲길에 자전거 등 차마(車馬)의 진입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동물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는 맹견 출입 금지 장소로 의료기관이 추가됐습니다.
또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공익목적 국가행사의 경우,구슬 시계예외적으로 긴급한 사용신청이 가능하도록 단서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이와 함께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 조례는 조례 명칭을‘서울특별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로 변경 하고 각 조항에‘성평등’을‘양성평등’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