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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금융정책관은 2018년 7월 금융혁신기획단이 임시조직으로 설치된 후 6년이 지나 상설조직으로 재편됐다.김 위원장은 "이번 조직 정규화는 더욱 혁신 친화적인 금융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해 온 결과이고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하다"고 밝혔다.또 "디지털금융정책관이 미래금융을 위한 디지털 금융전환과 신산업 육성을 적극 지원하고 디지털 분야의 촘촘한 금융안전망을 마련함으로써 혁신이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디지털 금융의 명실상부한 컨트롤타워가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디지털금융정책관은 디지털전환 시대에 맞춰 미래금융의 방향을 설정하고 핀테크·빅테크·전통 금융업권 상호간의 시너지 창출 등을 모색해 금융서비스 빅블러 시대에 대비할 방침이다.또 데이터 기반의 금융서비스 창출을 지원하는 한편 금융혁신에 맞는 선진 금융보안체계를 구축해나갈 계획이다.7월19일 시행되는 가상자산법 시행 준비도 맡는다.
현판식 후 김 위원장은 가상자산사업자 간담회를 진행했다.당국에서는 금융위 사무처장,도박 필승디지털금융정책관,디지털금융총괄과장,금감원 수석부원장이 참석했다.또 5개 가상자산 원화거래소 대표,도박 필승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부회장과 이정수 서울대 교수,도박 필승박선영 동국대 교수 등 업계 및 학계 인사도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가상자산과 블록체인 기술분야는 가능성과 리스크가 병존하고 있다"며 "새로운 기술의 잠재적 가능성을 열어두되,도박 필승적절한 규제를 통해 위험을 완화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균형 잡힌 접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다음달 가상자산법 시행을 두고 "정부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금융안정을 지키기 위해 불공정 거래 등에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며 "가상자산 거래소는 거래지원 기준 등 투명한 자율규제 질서를 확립하고 이상거래 감시·보고 등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가상자산법 및 시행령의 규율 내용 △가상자산법 안착을 위한 감독 방안 △거래지원 모범사례 등 가상자산사업자의 규제이행 준비 현황 등을 검토·논의했다.또 가상자산법 및 시행령의 내용 등을 설명하고 가상자산거래소가 준수해야 하는 의무이행 사항 등에 대한 협조 등을 논의했다.
금융당국은 법률시행 전까지 이상거래 감시시스템 등을 시범운영(Pilot Test)해 준비에 만전을 기한다.아울러 조사 대상종목 선정,중요사건 신속조사 및 유관기관 협업체계 등 구체적 감독방안에 대해서도 검토·논의했다.
한편 닥사는 '거래지원 모범사례'를 마련·시행할 예정이다.간담회에서 닥사는 거래지원 심사의 요건 및 절차,도박 필승거래소의 정보공개 방안,적격 가상자산의 대체심사 방안 등 주요 내용을 발표했고,도박 필승참석자들은 이에 대해 논의했다.
금융위는 가상자산법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향후 글로벌 규제동향 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추가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