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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3년 선고로 법정 구속
"주주 및 이해관계자 보호 위해 노력"
(서울=뉴스1) 조재현 윤주영 기자 = 한글과컴퓨터(030520) 측은 김상철 한컴그룹 회장 차남이 계열사가 투자한 가상자산으로 90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하고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자,블록 체인 blockchain"현재 경영진과는 무관한 이슈"라고 선을 그었다.
1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허용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35)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한컴 계열사가 투자한 암호화폐 운용사 아로와나테크 대표 정 모 씨(48)에게는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올해 3월 보석 석방돼 불구속 재판을 받아온 이들은 실형 선고로 법정 구속됐다.
김 씨는 정 씨와 공모해 2021년 12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아로와나토큰 1800만개를 가상자산 컨설팅 업자 및 관리·매각업자를 통해 운용·매도,블록 체인 blockchain96억 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이를 신용카드 대금 지급,블록 체인 blockchain백화점 물품구입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한컴 측은 오너 일가의 일로 주주 및 이해관계자에게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면서도 이 사안은 회사 경영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김 씨 개인적인 일이며,블록 체인 blockchain김 씨는 현재 회사 경영권도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건이 불거졌을 당시 해당 사안과 별개로 회사 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는 입장을 반복해 밝혀왔다"며 "앞으로 주주와 이해관계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