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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전체 응시자 합격률 3%… 공무원 출신은 12.3%
공무원으로 일정 기간 근무하면 법무사·세무사·노무사 등의 자격증 1차 시험이나 2차 시험 일부 과목 응시를 면제해주는 특례 제도 폐지가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국가자격시험 제도·운영과정의 공정성 제고’방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아베나키 에볼루션 쉘터고용노동부,아베나키 에볼루션 쉘터법무부 등 10개 소관 부처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국가전문자격시험 공직 경력 특례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은 2021년 9월 치러진 제58회 세무사 2차 시험을 계기로 불거졌다.당시 공무원 출신이 면제받은 과목인‘세법학 1부’과목 응시자 3962명 중 82.1%가 100점 만점에 40점을 받지 못해 과락 처리됐다.그러자 공무원 출신들이 특혜를 받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그동안 공직사회는 세무사,아베나키 에볼루션 쉘터법무사,노무사 등 국가전문자격을 공직 경력만으로 시험과목 면제를 받는 등 특혜 논란에 휩싸였다”며 “2021년 세무사 2차 시험은 수많은 청년 응시생들의 분노를 일으켰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현재 공직 경력을 인정하는 특혜 제도를 운영 중인 국가전문자격시험 15종에 대해 폐지하라고 (소관 부처에) 권고했다”고 말했다.공무원이 누려 온 특혜가 없어지는 것에 대해 일부 부처가 난색을 표했지만 현재는 모든 부처가 받아들이기로 했다는 게 권익위 설명이다.
권익위에 따르면 일정한 공직 경력이 있으면 1차 시험이나 2차 시험 일부 과목을 면제해주는 전문 자격증은 ▲법무사 ▲세무사 ▲관세사 ▲보세사 ▲행정사 ▲공인회계사 ▲손해사정사 ▲보험계리사 ▲변리사 ▲경비지도사 ▲공인노무사 ▲감정평가사 ▲손해평가사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안전관리자 등 15종이다.
법무사의 경우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 간 2만787명이 응시해 620명(3.0%)이 합격했는데,공직 경력 인정 특례를 받은 응시자는 81명 중 10명(12.3%)이 합격했다.주택관리사는 실제 주택관리 업무와 무관한 지도·감독,아베나키 에볼루션 쉘터인·허가 업무를 한 공직자에게도 경력을 폭넓게 인정해준다.
또 권익위는 파면·해임 등 징계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공직 경력을 인정해주는 대상에서 제외하라고 했다.또 공직 경력 인정을 받을 수 없는 징계 처분 사유에 성범죄와 채용 비리도 포함하라고 권고했다.공직에서 퇴임해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전 소속 기관으로부터 일정 기간 업무를 수임할 수 없도록 하는 근거 규정도 신설하라고 했다.
권익위는 공직 경력 특례를 폐지하려면 법을 개정해야 해 소관 부처에 내년 6월까지 1년 간 유예 기간을 줬다.국회에서 논의가 길어지면 실제로 특례가 폐지되는 것은 더 늦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