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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표시 144개 업체 형사입건…미표시 110곳 과태료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수입 돼지고기와 닭·오리고기를 국내산으로 둔갑시키는 등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254개 업체가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축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254개 업체에서 265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고 24일 밝혔다.
위반품목은 돼지고기 116건으로 가장 많았고 닭고기 52건,소고기 47건,체릿오리고기 46건,체릿염소고기 4건 순이었다.
농관원은 적발업체 중 중국산 오리고기 등 국내산으로 판매한 144개 업체를 형사입건했다.미표시로 적발한 110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3900만 원을 부과했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수입이 증가하고 소비가 확대되는 축산물에 대해 원산지를 관리할 계획"이라며 "다가오는 9월에는 추석 성수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