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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감사기법 우수사례 및 안전 분야 내부통제 강화 전략 공유 ▲감사 관련 정보 및 기술 교류 ▲감사 전문 인력 지원 및 교육 실시 ▲감사 분야 주요 이슈에 대한 공동협력 등이다.
두 기관은 자체 감사기구 간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적극 협력하는 한편 지속가능경영 실천을 위한 협력 방안도 향후 논의할 예정이다.
권재홍 상임감사는 "공공기관 간 자체 감사 분야의 실무 교류를 통해 감사업무 역량을 높이고 안전과 청렴 문화 확산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