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최천욱 기자] 오는 19일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서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상거래를 상시감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4일 가상자산거래소와 공동으로‘이상거래 상시감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상거래 상시감시 체계의 구축·운영을 지원했다고 밝혔다.금감원이 적발하는 행위는 미공개 정보 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 등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거래소가 매매자료 축적시스템을 구축했다.이전에는 각 거래소마다 축적된 자료 양식이 제각각이었고 이상거래 탐지에 필요한 정보가 축적되지 않았는데 이를 해결하고자 통일된 매매자료 양식 기준을 마련했다.이에 각 거래소는 호가정보,매매 주문매체 정보 등이 확인 가능한 전산시스템을 만들었다.
거래소는 또 이상거래 적출시스템을 구축했다.한국거래소의 이상거래 적출기준을 벤치마킹,수차례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적출모형과 계량지표를 마련해 이를 통해 촘촘하게 이상거래를 걸러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적출변수에는 가격,턴 이클립스거래량 변동(1단계),매매 유형(2단계),관여 정도(3단계)등이,턴 이클립스계량지표에는 초단기 중장기 시세상승률 등(1단계),가장·통정매매,고가매수주문 등(2단계),주문관여율,체결관여율 등(3단계)이 포함됐다.5대 원화 거래소와 주요 코인 거래소는 이 기준에 따라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상태다.
이상거래 심리체계도 마련된다.적출된 이상거래에 대해 불공정거래 혐의유무를 판단하는 심리업무를 돕기 위해 종목 기초분석,연계성 분석,턴 이클립스매매양태 분석,입출고 분석 등 구체적인 심리 방법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거래소에 상시 감시조직을 구성 운영하도록 했다.주요 거래소는 조직구성을 완료하고 모의 심리업무를 진행중이다.
금융당국에 통보(또는 수사기관 신고)해야 하는 혐의사항에 대해서도 부당이득,매매금액 등 명확한 기준을 마련했다.금융감독원과 5대 원화 거래소간 데이터 송수신을 위한 전용회선 설치,모든 거래소 상시감시 부서와 핫라인 구축 등 긴밀하고 신속한 보고체계도 구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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