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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법안을 재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거부권이란 용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오늘(28일) 공지를 통해 “언론 기사에서 대통령의‘거부권’과‘재의요구권’이라는 용어가 혼재돼 사용되고 있다”며 “대한민국 헌법에는 대통령의 법률안에 대한‘거부권’이라는 용어는 없고‘재의요구권’만 있을 뿐”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거부권’이라는 용어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적법한 입법 절차인‘재의요구권’에 대해 자칫 부정적인 어감을 더할 수 있는 측면이 있어 말씀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여당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한 특검·쟁점법안 강행이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과 맞서고 있는 가운데,유니폼 세탁법무부가 입법 절차상의 용어에 대해 설명하는 것은 다소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제22대 국회에서도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에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는 일이 반복될 것으로 관측되자,유니폼 세탁재의요구권 행사가 국민에게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공보 활동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