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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보복살인 혐의로 유튜버 첫 공판
유가족 “내 동생 살려내 살인자야” 외치기도
평소 자신과 갈등을 빚던 유튜버를 대낮에 법원 앞에서 무참히 살해한 50대 남성 유튜버(부산일보 5월 10일 자 8면 등 보도)가 첫 재판에서 “살인의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는 19일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보복살인 등)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피고인 A 씨는 법정에서 “계획적인 범행도 아니었다.보복할 목적은 아니었고 상해의 고의로 흉기를 사용했다”며 보복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A 씨가 흉기로 피해자의 등과 가슴을 여러 차례 찌르고 관통상까지 입힌 데 대해 “이 정도면 정말 살인의 고의가 없는 게 맞느냐”고 묻기도 했다.이에 A 씨는 재차 “죽이고자 하는 마음은 없었다”고 답변했다.
공판 직후 한 유가족은 “내 동생 살려내,05버스이 살인자야.수십 번 찔렀는데 어떻게 보복 살인이 아니냐”며 A 씨를 향해 외치다 청원 경찰의 제지를 받기도 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9일 오전 9시 52분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 종합청사 앞에서 생방송하고 있던 유튜버 B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A 씨는 범행 이후 미리 빌려둔 차량을 이용해 경북 경주로 도주했다가 1시간 50여 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A 씨는 앞서 지난해 7월과 10~12월에 유튜브 방송을 통해 B 씨에 대해 여러 차례 위협적인 발언과 욕설을 하고,05버스올해 2월에는 B 씨를 상해로 허위 고소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두 사람이 오랜 기간 갈등을 빚어 왔고 사건 당일 A 씨가 B 씨에 대한 보복을 통해 재판에서 진술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당시 A 씨는 흉기와 도주 차량을 미리 준비했다.B 씨는 당일 법정에서 A4 용지 3장 분량의 탄원서를 제출하려 했지만,A 씨의 범행으로 결국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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