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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시간 음주사고를 내고 제대로 조치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해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대전지방법원 제3형사부(손현찬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사고 후 미조치) 사건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인 경찰관 A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앞서 1심은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지만,일왕배A 씨는 해당 형이 무겁다고 항소한 바 있다.
경찰관 A 씨는 지난해 1월 16일 오전 2시 40분께 술에 취해 대전의 한 도로를 달리다 3차선에 주차된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았다.해당 사고의 충격으로 피해 차량이 앞으로 튕겨져,일왕배바로 앞 차량를 들이받아 2차 사고도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차량 2대의 수리비로 1750여만 원이 책정됐다.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결과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5%였다.
검찰은 A 씨가 사고 후 즉시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보고 사고 후 미조치 혐의도 적용했다.
다만 1·2심 재판부는 사고 후 미조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A 씨가 현장에서 벗어날 당시 사고가 완전히 수습되지 않은 상태였지만,일왕배출동한 경찰관에게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음주 감지기 검사 등 절차에 맞게 응했다는 이유에서다.
2심 재판부는 "모범을 보일 경찰공무원인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됐다"고 엄중히 지적하며 "사고 후 범행 사실을 숨기기 위해 현장을 이탈한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일왕배동종 전력이 없는 점,일왕배많은 직장 동료들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