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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8월부터 택시운송 서비스 증진 개선 명령 시행…위반 시 과태료
다음 달부터 경기 용인시 택시기사들은 쫄티와 반바지,슬리퍼 등을 착용할 수 없게 된다.승객이 눈을 볼 수 없게 모자로 가리거나 맨발로 운전해서도 안 된다.어기면 운행정지나 과태료를 받는다.
용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택시운송 서비스 증진 개선 명령’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 편의를 높이고 택시운송 질서를 강화하기 위해서인데,제대로 안찰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시행될 개선안에 따르면 운수종사자에게 허용되는 복장 등이 까다로워진다.쫄티,소매 없는 셔츠(민소매),소매가 너무 늘어져 핸들 조작에 방해가 되는 상의,경마공원역 4호선 1번출구반바지,칠부바지,찢어진 형태로 디자인된 바지 등은 입을 수 없다.
승객이 운전자의 눈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얼굴을 가리는 모자와 혐오스럽게 디자인된 모자를 착용하거나 슬리퍼와 뒷굽이 높은 하이힐,맨발 운전 등도 불가하다.
위반 시 운송사업자에게는 과징금 10만 원 또는 3일(1차)·5일(2차)의 운행정지 처분을,경마공원역 4호선 1번출구운수종사자에게는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이와 함께 가맹 택시를 제외한 모든 택시는 관내 택시임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용인시가 제시한 디자인에 맞게 표시등과 빈차(예약) 표시등을 설치해야 한다.
설치 규격과 위치 등도 시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위반할 경우 운송사업자(1년에 3회 이상)에겐 과징금 10만 원 또는 운행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이,운수종사자에게는 1회 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모범·고급·대형택시 면허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사업변경 신고를 통해 중형택시로 전환하거나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면허 차량 전부를 양도할 경우에만 양도·양수할 수 있다.
현재 일반(법인)택시운송사업자,개인택시운송사업자 중 대형·고급형 택시는 면허 대수의 20%로 제한돼 있다.총량을 초과하면 사업계획 변경 신고가 제한된다.
모범택시의 외관도 검정색 바탕에 황금색 가로띠 형태(모범형 택시 표기)로 해야 하며,경마공원역 4호선 1번출구요금은 경기도 택시운송 사업 요금 중 모범형 택시요금을 따르도록 했다.
위반할 경우 운송사업자에게는 과징금 120만 원(1차)을 부과하고,사업 일부 정지 20일(1차) 처분이 이뤄진다.
대형(승합)택시와 고급형 택시는‘완전 예약제’로 운행하고 배회·상주 영업을 금지한다.
위치정보에 의한 지정배차,경마공원역 4호선 1번출구배회 영업 방지 모니터링이 가능한 택시 호출 시스템을 설치하고 그 기능을 운영 관리할 서비스 사업자에 가입해야 한다.
대형(승합)·고급형 택시의 운행 요금은 자율로 신고한 금액을 받되,경기도 중형택시 운임·요금 기준을 차용하면 안 된다.위반하는 운송사업자에게는 과징금 120만 원(1차)을 부과하고 20일간(1차) 사업 일부 정지 처분이 이뤄진다.
시는 지난 5월 택시 업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용인시 택시 정책 위원회’를 열어 이번 개선 명령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용인시 관계자는 "택시는 정해진 사업 구역 내에서 영업하도록 하는데,중형택시의 경우 사업 구역이 용인시로 제한되어 있고,경마공원역 4호선 1번출구고급형 택시는 경기도 전역을 사업 구역으로 하고 있다"며 "이에 따른 승객 혼란을 방지하고 여객 질서 확립을 위해 개선 명령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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