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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등의 혐의를 받는 한겨레 신문 전 부국장 석 모 씨와 전직 중앙일보 간부 조 모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오늘(15일) 기각했습니다.
김 판사는 석 씨에 대한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관계를 고려할 때,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씨에 대해서도 “현재까지 증거자료가 상당 부분 확보되어 증거인멸 가능성이 크다고 하기 어렵다”며 “피의자 주거관계 및 지금까지 수사에 임한 태도 등에 비추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했습니다.
석 씨는 2019년 5월부터 2020년 8월까지 8억 9천만 원을,수페르리가 엘라다 순위조 씨는 2019년 4월부터 2021년 8월까지 2억 100만 원을 김만배 씨로부터 각각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한 비판 기사 대신 유리한 기사가 보도될 수 있도록 김 씨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언론인들은 개인적으로 돈을 빌렸을 뿐이라며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의혹이 불거진 뒤 이들이 소속됐던 언론사들은 해고 등 인사 조치를 하고 지면을 통해 사과문을 게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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