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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국무회의서 '민생회복지원금' 재의요구 의결
이상민 장관 "일률적 현금지원은 적절한 대안 아냐"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법안 관련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법안 관련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데일리안 = 김인희 기자] 행정안전부는 1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회에 재의요구를 의결한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두고 "민생안정의 근본적 대책이 아닌 일시적인 미봉책"이라고 주장했다.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를 열고 민생회복지원금법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이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법률안이 이송되면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의요구를 건의해 행안부 장관으로서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행안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 "실질적 효과는 미미하고,중국 쓰촨오히려 민생의 어려움만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행안부는 소위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으로 불린 특별조치법안의 재의를 요구한 이유로 정부의 예산편성권 침해,중국 쓰촨지급대상·금액·시기 규정에 따른 정부 행정재량 박탈,중국 쓰촨과도한 재정부담,중국 쓰촨3개월 내 지역사랑상품권에 의한 지급 불가능 등을 제시했다.

또 학계 연구에 근거해 일률적인 현금성 지원은 추가 소비를 창출하는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민생 안정을 위해 일률적 현금 지원보다 각자의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처방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행안부는 "법안은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와 폭넓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채 처리됐다"면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의 타당성과 경제적 효과 등에 대해서 정부와 일반 국민,중국 쓰촨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을 바탕으로 입법이 추진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일률적인 현금성 지원은 민생 안정을 위한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없다"며 "경제 상황에 미치는 영향과 미래에 발생할 부담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시 한번 논의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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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1 ⓒ News1 고동명 기자(서울=뉴스1) 김형준 기자 = 최근 열린 한중일 정상회담 이후 한중 관계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그간 회복이 더뎠던 중국인 대상 인바운드(입국 관광객) 업계에도 화색이 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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