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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출고된 지 한 달도 안 된 신차를 몰다 전복 사고를 낸 60대 운전자의 '급발진 사고' 주장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경남 함안경찰서는 최근 국과수가 전복 사고가 난 차량에서 별다른 결함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내용의 정밀 감정 결과를 보내왔다고 밝혔습니다.
국과수는 사고 기록장치 EDR과 블랙박스 등 전복 차량 전체를 분석한 결과 운전자가 제동장치를 조작한 이력은 없으며 사고 직전 가속 페달을 작동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회신했습니다.
국과수는 또 사고 현장 인근 방범용 폐쇄회로TV에도 사고 차량 제동 등에 불이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파악해 급발진 가능성은 적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사고는 지난 4월 17일 오후 1시 10분쯤 경남 함안군 칠원읍 한 교차로에서 60대 A씨가 몰던 투싼 차량이 앞에 있던 승용차를 추돌하고,청첩장쿠키약 1.3㎞를 질주하다 칠서나들목 인근 주변 논에 전복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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