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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 주소지 동일 권역이면 3개월 무료
이사 후 주소 변경을 하지 않아 우편물을 제때 못 받은 경험이 있다면 앞으로 우체국에서 '주거이전 우편물 전송서비스'를 통해 불편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조해근)는 8일 국민 편의를 크게 높인 서비스로 '주거이전 우편물 전송서비스'를 꼽았다.
주거이전 우편물 전송서비스는 이전 주소지로 발송된 편지 등 우편물을 새로운 거주지로 보내 주는 서비스다.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전입신고 시)를 방문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우체국 창구와 인터넷 우체국에서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등 주거이전 확인 가능 서류)를 내면 된다.개별 세대원뿐만 아니라 세대원 전체를 대상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전송 주소지가 동일권역인 경우 개인과 단체 모두 3개월 동안 무료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서비스 연장 시 개인은 4,케이리그3000원,케이리그3단체는 5만3,케이리그3000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다른 권역으로 신청 시 개인은 3개월까지 7,케이리그3000원,연장 시 7,케이리그3000원을 추가해야 한다.단체는 7만 원(연장 수수료 동일)을 부담해야 한다.동일 권역과 타 권역 모두 3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서비스를 연장하려면 우체국 창구와 인터넷 우체국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다만 주거이전 우편물 전송서비스 기간 중 우편물 발송인에게 주소 변경 사실을 알리는 것도 필요하다고 우정사업본부는 설명했다.
조해근 우정사업본부장은 "주거이전 우편물 전송서비스를 이용하면 이전 주소지로 우편물이 보내지는 걸 미연에 방지하고 소중한 개인 정보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우체국은 국민이 공감하고 꼭 필요한 서비스를 지속해서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