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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자율주행차 운행 임시 허가
시속 50㎞로 시범구간서 테스트
검증절차 통과 땐 일반도로 운행

이르면 10월부터 국내에서 운전자가 타지 않는 무인 자율주행 승용차가 일반 도로를 달릴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무인 자율주행 기술개발 활성화를 위해 국내 자율주행 스타트업에서 개발한 무인 자율주행차의 일반 도로 운행을 임시 허가한다고 12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임시운행허가는 등록하지 않은 자동차의 일시적인 도로운행을 허가하는 제도로,페리시치 등번호자율주행차의 시험·연구와 기술개발을 위한 것이다.

해당 차량은 제네시스 스포츠유틸리티차(SUV) GV80에 자율주행시스템,라이다 센서 등을 부착한 무인 자율주행차로 개발돼 최고 시속 50㎞로 도로를 달리게 된다.자율주행단계는 모든 상황에서 운전자의 개입이 필요 없는 4단계에 해당한다.

시속 10㎞ 이하의 저속 또는 청소차 등 특수목적 무인 자율차가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적은 있지만 운전자가 타지 않은 승용 자율주행차가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것은 처음이다.

이 차량은 서울 마포구 상암동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의 3.2㎞ 순환 구간에서 달릴 수 있다.

국토부는 안전관리를 위해 자율주행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도로구간,페리시치 등번호날씨,시간 등 운행가능영역(ODD) 내에서 단계적 검증절차를 밟을 예정이다.이 차량이 검증절차를 한 번에 통과할 경우,이르면 올해 4분기 초 상암동의 같은 구간에서 무인 자율주행을 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향후 기업들의 무인 자율주행 실증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임시운행허가 세부 기준을 연내 고도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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