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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막기 위한 어떤 조치도 안해"
함께 기소된 구청 관계자 3명도 징역·금고형
[서울경제]
이태원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희영(63) 서울 용산구청장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용산구청 관계자 4명의 재판에서 박 구청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최원준(60)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에게는 징역 3년,프리미어리그 골 기록유승재(58) 전 용산구 부구청장과 문인환 전 용산구 안전건설교통국장에게는 각각 금고 2년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박 구청장은 지역 내 '컨트롤타워'로서 사고를 인식하고 예방할 책임이 있다”며 “그럼에도 자신에게 부여된 책임을 이행하지 않았고 사고를 막기 위한 어떤 실질적인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고 이후에는 자신의 책임을 피하고자 마치 필요한 조치를 다 한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까지 배포했다”면서 “박 구청장의 과실과 그로 인한 피해가 너무 중대하다”고 지적했다.
용산구청 관계자 4명은 2022년 핼러윈 기간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소홀히 하고,프리미어리그 골 기록참사 당일에도 부실 대응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지난해 1월 재판에 넘겨졌다.박 구청장은 참사 직후 부적절한 대응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 사실을 담은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하도록 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로도 기소됐다.박 구청장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오다 지난해 6월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뒤 구청장 직무수행을 이어왔다.
한편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이날 결심공판 직전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참사 책임자 박희영 처벌하라” “참사 책임규명이 재발 방지의 길” 등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박 구청장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