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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오래전부터 계획·연습”
범행 도운 70대엔 집유 3년
부산 = 이승륜 기자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피습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67) 씨에게 1심 법원이 징역 15년 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 김용균 부장판사는 5일 오전 살인미수,5월 31일 야구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15년 형을 선고하고 형 집행 종료 뒤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또 김 씨의 범행을 도운 A(75)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5월 31일 야구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생명은 존엄한 가치가 있는데,5월 31일 야구피고는 이를 침해하려 했다”며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것은 우리 사회의 기본질서와 사회적 합의를 파괴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가 오래전부터 살해 계획을 세우고 칼을 구해 피해자를 찌르는 연습을 하고 5회에 걸쳐 범행을 시도하다가 포기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러 자칫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었다”며 “수사 과정과 법정에서 범행 동기와 목적만 강조하려 했을 뿐 진지하게 반성했는지 의문이 든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1월 2일 오전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전망대에서 흉기로 이 전 대표의 목을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 씨는 지난해 5∼12월 김 씨로부터 전달받은‘남기는 말’메모를 언론 매체와 가족 등에게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5월 31일 야구범행 당일 메모가 담긴 우편 봉투 2부를 김 씨 가족 등에게 보낸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지난 5월 결심 공판에서 김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하고 10년간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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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부처에서 민원 처리가 제대로 안 됐을 경우 발생하는 후속 민원까지 관리해달라는 등의 온갖 민원이 쏠리는 행안부는 대책 발표 이후에도 전화를 받는 공무원을 “쓰레기”로 부르며 막말하는 고압적 악성 민원이 끊이지 않아 민원 처리 공무원이 눈물을 펑펑 쏟았다는 후문입니다.
5월 31일 야구,03%를 넘긴 것으로 보고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추가 적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