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1: 조시마자
정부가 고령 운수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운전능력 평가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만 65세 이상의 버스,조시마자택시,조시마자화물차 등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가 정기적으로 받는 운전 적격 여부 검사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 검사는 2016년 버스를 시작으로 2020년까지 순차 도입된 제도
인데 불합격하더라도 2주 뒤 재검사를 받을 수 있고,조시마자검사 횟수에는 제한이 없다.
지난 2020∼2023년 자격유지 검사 합격률이 평균 97.5%에 달하면서 국토부는 현행 자격유지 검사 제도가 변별력을 잃었다고 보고 지난해 6월부터 연구용역을 통해 개선을 검토 중이다.
국토부는 오는 9월까지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