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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석포제련소가 조업정지 2개월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행정소송의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대구고등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곽병수)는 (주)영풍이 경상북도지사를 상대로 낸 조업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로써 원심과 항소심 모두 경북도가 영풍에 내린 조업정지 2개월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영풍은 지난 2019년 무허가 관정 개발,야구 응원가 저작권오염물질 기준 초과 등을 환경부로부터 적발 당했다.환경부는 조업정지 4개월 처분을 경북도에 의뢰했고 행정협의조정위 조정을 거쳐 조업정지 기간이 2개월로 줄었다.
하지만 영풍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영풍은 재판 과정에서 환경부의 조사 결과 중 일부를 부인했고 조업정지시 재가동에 투입되는 비용이 지나치게 큰 점을 감안해달라고 호소했었다.
한편 영풍은 기준치 이상의 폐수를 방류해 지난 2021년 대법원에서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확정 받고 같은해 11월 8일부터 열흘간 조업을 정지했다.제련소 가동 51년 만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