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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과 결혼 후 파키스탄인과 중혼·자녀 출산…서류 제출시 숨겨
법원 "중혼,경마뉴스대한민국 법질서 중대 위반…허가 취소 사유 해당"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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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법무부가 중혼 사실을 숨기고 간이 귀하 허가를 허가받은 외국인의 귀화 허가를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고은설)는 A 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귀화 허가 취소 처분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파키스탄 국적의 A 씨는 2001년 7월 대한민국 국민 B 씨와 결혼하고 파키스탄 및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마쳤다.

그런데 A 씨는 2년 뒤인 2003년 1월 파키스탄에서 파키스탄인 C 씨와도 혼인신고를 하고 C 씨와 4명의 자녀를 얻었다.

A 씨는 이후 2010년 3월 한국에 간이귀화 허가를 신청했고 법무부는 같은 해 7월 귀화를 허가했다.

A 씨는 2016년 6월 C 씨와 파키스탄에서 이혼신고를 한 뒤 그해 10월 C 씨 사이에서 자녀 1명을 더 얻었다.이후 A 씨는 2016년 12월 B 씨와 협의 이혼하고 2017년 1월 파키스탄과 국내에서 다시 C 씨와 혼인신고를 했다.

뒤늦게 이를 알게 된 법무부는 2023년 6월 'A 씨가 C 씨와 중혼하고 4명의 자녀를 출생한 사실 숨기고 간이귀화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귀화 허가 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A 씨의 귀화 허가를 취소했다.

A 씨는 "귀화 시점을 기준으로 B 씨와의 혼인이 유효한 상태로 10년이 지난 상태였기 때문에 위장 결혼이 아니다"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돼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며 혼인제도의 규범적 핵심을 규정하고 있는데,경마뉴스여기에는 당연히 일부일처제가 포함된다"며 "중혼은 대한민국 법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반행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간이귀화 허가를 신청할 때 C 씨와 중혼 관계에 있었고 자녀들을 출생한 상태였다"며 "그런데도 원고는 신청서 가족관계란에 C 씨와 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를 기재하지 않았고 가족관계 등록증명서도 본인이 아닌 부친 기준으로 받아 C 씨와 자녀들이 기재되지 않은 것을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원고는 중혼이 드러날 경우 간이귀화로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해 이런 방법으로 C 씨와 자녀의 존재를 숨긴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법무부는 당초 간이귀화 허가를 할 당시 원고가 중혼 관계에 있고,중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자녀까지 출산하였다는 사실을 인지했다면 간이귀화 허가를 하지 않았을 것이 객관적으로 추단된다"며 "원고는 국적법 시행령에서 정한 귀화 허가 판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사람으로서 법령이 정한 귀화 허가 취소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며 A 씨에 대한 귀화 허가 취소가 정당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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