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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및 뇌물공여 혐의 항소심서 유죄
"부정채용·뇌물공여 죄질 가볍지 않다"
1심,아시안컵 결승 하이라이트일부 무죄 판단…징역형 집행유예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수천억원대 회계분식과 채용비리 등 경영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하성용 전 사장이 2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하 전 사장 등 8명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하 전 사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일부 무죄로 판단한 부분 중 골프 비용 관련 횡령 혐의 일부,아시안컵 결승 하이라이트채용비리 관련 업무방해 혐의,아시안컵 결승 하이라이트채용 청탁 관련 뇌물공여 혐의 두 건을 유죄로 인정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KAI를 위해서 열심히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태들이 벌어졌지만 부정 채용이나 뇌물공여 등의 죄질이 가볍다고 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회계분식 부분은 원심이 판단한 대로 전부 무죄를 유지한다"고 덧붙였다.
KAI 임직원들도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범행에 가담한 국내사업본부장 출신 이모씨와 경영지원본부장 출신 이모씨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으나,아시안컵 결승 하이라이트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인사관리실장 출신 정모씨는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재경본부장 등 임원진 3명은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 전 사장에게 인사청탁을 넣었다는 혐의를 받는 당시 지방자치단체 국장 박모씨도 무죄를 받았다.
앞서 하 전 사장 등은 2013년부터 2017년 1분기까지 경영실적을 올리기 위해 선급금을 과다 지급하고 손실충당금과 사업비용을 반영하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매출 5358억원,아시안컵 결승 하이라이트당기순이익 465억원을 분식회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3년부터 2017년 사이 회사 자금으로 구입한 합계 1억935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해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아울러 2013년 10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청탁을 받고 서류전형에 탈락한 지원자 15명을 합격 처리해 면접 심사 및 회사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1심은 2021년 2월 하 전 사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1심 재판부는 횡령과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일부 무죄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