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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새 규제 시뮬레이션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은행권은 신규 가계 주담대와 신용대출 한도를‘2단계 스트레스(가산) DSR’에 맞춰 산출할 예정이다.DSR은 차주(대출자)의 모든 금융부채(원리금)를 연 소득으로 나눈 지표다.신규 차주는 DSR이 40%를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빚을 낼 수 있다.여기에 지난 2월부터‘스트레스(가산) DSR 금리’가 추가된 것이다.소득에서 빚을 갚을 능력은 물론,혜로로금리변동 위험까지 반영해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더 깐깐하게 평가한다는 의미다.
스트레스 금리는 5년간 최고 금리에서 현재 금리를 뺀 값으로,혜로로하한(1.5%)과 상한(3%)을 넘지 않도록 했다.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규제를 강화한 점도 특징이다.변동금리형 주담대 기준으로 시행 1단계(2월 26일~6월 30일)에서 25%였던 스트레스 금리 적용 비율은 2단계가 시행되는 하반기엔 50%로 잣대가 올라간다.또 1단계에서 은행권 주담대에만 적용했다면 2단계에선 은행권 신용대출,혜로로저축은행 등 2금융권 주담대까지 포함한다.이에 따라 실제 금융 소비자가 체감하는 한도 압박은 더 커질 수 있다.
한 시중은행의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7월 이후 2단계 스트레스 DSR 체계에서 연봉 5000만원인 A씨가 40년 만기(원리금 균등 상환)로 주택담보대출(코픽스 기준 6개월 변동금리)을 받을 경우 다른 대출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1단계 때보다 대출 한도가 2000만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1단계 DSR에선 4.38%(은행 금리 4%+스트레스 가산 금리 0.38%포인트) 금리를 적용하고 DSR 40%를 채우면 최대 3억7700만원까지 빌릴 수 있었다.하지만 하반기부터는 실행 대출금리가 기존 4%로 변함이 없더라도 0.75%포인트(변동금리형 주담대 기준 가산금리1.5%의 50% 적용) 가산금리를 더해 대출 한도를 계산한다.시뮬레이션 결과 A씨는 1단계(3억7700만원)보다 2000만원 한도가 준 3억5700만원을 빌릴 수 있다.
내년 1월 1일 이후‘3단계 스트레스 DSR’규제가 시작되면 대출 문턱은 더 높아진다.스트레스 금리 적용 비율이 100%에 이르는 데다 적용 범위가 모든 가계 대출로 넓어지기 때문이다.
이처럼 하반기로 갈수록 은행권과 당국의 가계 대출 억제 정도가 높아지면 금융 소비자 입장에선 변동금리가 아닌 주기형(5년 주기 금리 변동)이나 혼합형(5년 고정금리 후 변동금리) 금리를 택하는 게 유리하다는 게 은행권 조언이다.스트레스 금리 영향을 덜 받아 대출 한도 축소 정도가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이다.
유혜미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스트레스 DSR 규제가 어느 정도 가계 대출을 줄이는 효과가 있겠지만,혜로로궁극적으로 DSR 예외 적용이 되는 대출이 감소하지 않으면 그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혜로로주택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가계 대출 잔액은 꾸준히 늘고 있다.5대 은행(KB·신한·하나·우리·NH농협) 가계 대출 잔액은 지난 13일 기준 705조3759억원으로 지난달 말(703조2308억원)보다 보름 만에 2조1451억원 늘었다.
혜로로 문신
:2일로 불과 4년 만에 2배 가까이 늘어났다.
혜로로,헌재는 침해행위가 이미 종료됐더라도 헌법적으로 해명이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예외적 심판청구이익'도 인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