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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죄,캐다 케다법원 “변경하려는 차선에 차 없어”
2심 유죄.法 “차량·보행자 예측가능성 장치
.짧게나마 시간 확보했다면 사고 막았을 것”
A씨는 1차선 통행이 더뎌지자 2차선에 차량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차선을 바꿨습니다.뒤따라오던 오토바이도 거의 동시에 2차선으로 바꾸면서 차량의 우측 측면과 오토바이의 좌측 측면이 부딪혔습니다.추돌의 충격으로 튕겨져나간 오토바이 동승자는 결국 사망했습니다.
검찰은 A씨가 차선 변경 시 방향지시등을 켜는 등 안전하게 운전해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를 어겼다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하지만 A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사건을 심리한 부산지법은 “A씨가 차선을 바꾸는 시점에 변경하려는 차선인 2차로에는 다른 차량이 없었기 때문에 방향지시등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보고 1심 판단을 뒤집었습니다.재판부는 “방향지시등은 운전자가 차로를 변경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전후좌우 모든 차량과 주위 보행자에게 예고해 교통상황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부여하는 중요한 장치”라고 설명했습니다.이어 “방향지시등을 작동해 진로 변경을 예고한 뒤 짧게나마 시간 간격을 뒀다면 오토바이 운전자가 차량 간격을 보다 크게 확보해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고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오토바이 운전자가 과속을 했다는 사실이 A씨의 사고 책임을 없애는 것도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재판부는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이 사고 발생 원인 중 하나가 됐다고 보이는 이상 오토바이 운전자가 과속을 했다 해도 A씨가 사고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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