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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방송인 박수홍 씨가 본인 돈과 회삿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친형 부부의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박씨는 1심 판단이 부당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법정에서 친형 부부의 횡령 행위를 조목조목 짚어가며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기자]
친형 부부의 항소심 재판에 꼭 증언을 하고 싶다며 출석한 박수홍씨는 1심 판결의 부당함을 토로했습니다.
앞서 1심 법원은 박수홍 씨의 매니지먼트 회삿돈 등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박 씨 친형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도,ac 벨린초나박수홍 씨 개인돈 16억원을 횡령했다는 부분과 일부 횡령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형수 이 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증인 신문에서 박 씨는 가족이고 신뢰했기에 형에게 동업을 제안해 1인 엔터사를 이뤘는데 자신의 자산을 맘대로 유용한 것을 보고 통탄함을 느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친형 내외가 취득한 43억원 상당의 부동산은 횡령이 아니면 취득할 수 없는 자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수홍 씨는 증언에 앞서 지난 15년 동안 가족의 자금 흐름을 관찰한 세무대리인의 보고서를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의 희생을 담보로 다른 이들이 이익을 가져가는 것은 가족이라도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ac 벨린초나엄벌을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박수홍 씨는 당초 신문 과정에서 친형 내외와 증인석 사이 차폐시설 신청을 요청하기도 했지만 재판부가 허가하지 않아 차폐시설 없이 그대로 진행됐습니다.
친형 진홍씨는 대체로 동생에게 시선을 두지 않았고 동생이 불리한 증언을 하자 고개를 절레절레 젓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진기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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