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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의료법 위반 혐의로 원장 등 9명 불구속 송치
지난해 5월22일 폐업 앞두고 80여명에게 27억원 편취
法,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 예고앞서 지난해 4월 원장 등에 무면허 의료행위 '유죄'
3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5월29일 사기,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 예고의료법 위반 혐의로 원장 이모씨 등 9명을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병원 영업이 중단된다는 사실을 숨긴 채 환자들에게 진료비를 선결제하도록 유도한 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들은 자체적으로 개발한 '약침'이 암 환자 치료에 특화돼 있다고 홍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일부 환자들은 상태가 오히려 악화했다며 이모씨 등을 고소했다.법원은 지난해 4월 무면허 의료행위 혐의로 이씨 등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씨 등은 지난해 5월22일 병원의 폐업을 앞두고 치료비를 선납하도록 해 80여명으로부터 27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해 6월 병원을 압수수색해 이씨 등을 출국금지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다만 법원은 구속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