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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주범들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1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경우(37)와 황대한(37)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공범인 연지호(31)는 징역 23년형,범행 배후인 유상원(52),황은희(50) 부부는 각각 8년형,소니그룹 주가6년형이 확정됐다.
이경우와 황대한,연지호 3인조는 작년 3월 29일 오후 11시 46분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 피해자 A씨의 주거지 인근에서 그를 납치,소니그룹 주가강제로 마약류 마취제 등을 주사해 살해했다.이들은 납치 후 유상원과 함께 A씨로부터 코인을 빼앗으려다가 실패하자 살해한 뒤,대전 대덕구 야산에 구덩이를 파고 시체를 암매장했다.A씨와 코인 투자로 수십억원대 규모의 분쟁을 겪고 있던 유상원·황은희 부부는 이경우 등에게 범행 착수금 명목으로 70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