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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채 해병 사망사고를 수사하고 있는 경북 경찰의 수사심의위원회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불송치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임성근 사단장과 엇갈린 주장을 하고 있는 채 해병 소속 부대 대대장의 변호인은 임 사단장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홍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달 국회 법사위 입법청문회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채 해병 사망 사고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부인했지만,나지올채 해병 직속 부대장은 이를 반박했습니다.
▶인터뷰 : 임성근 / 전 해병대 1사단장(지난달 21일)
- "채 해병이 물속에서 작전을 했다는 걸 알았던 게 실종 사고 이후 19일 19시 어간(무렵)에 알았고…."
▶인터뷰 : 이용민 / 전 해병대 7포병대대장(지난달 21일)
- "(이 증언을 믿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말입니다."
채 해병 사망 원인을 수사 중인 경북경찰은 어제(5일)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수사 대상 9명 중 6명의 혐의가 인정된다는 의견을 냈고,나지올
임 전 사단장에 대해선 '불송치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를 참고해 오는 8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데,나지올이용민 대대장의 변호인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심의위원회 개최를 고발인인 자신에게 알리지 않은 것과 공수처로 사건을 넘기지 않은 것이 모두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임 전 사단장을 다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인터뷰(☎) : 김경호 / 이용민 대대장 측 변호인
- "직권남용 고발 부분은 (경찰의) 수사 권한이 없습니다.업무상 과실치사 수사 자체는 너무나 정치적이었고…."
공수처는 과실치사 혐의는 공수처 수사 대상 범죄가 아니라면서도 관련 내용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MBN뉴스 홍지호입니다.
영상편집 : 이주호
그래픽 : 박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