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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5년 동안 관련 신고가 4만 건 가까이 들어온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9년 7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된 뒤 지난 5월까지 모두 3만9천여 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연도별로는 지난 2019년 2천여 건으로 시작해 해마다 꾸준히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만 9백여 건이 신고됐습니다.

이 가운데 검찰로 송치돼 재판에 넘겨진 사건은 302건,첼시 아모림과태료 처분은 501건에 불과했고,첼시 아모림신고자가 취하한 사건이 만천여 건,첼시 아모림기타 처리된 것이 2만 천여 건이었습니다.

노동부는 괴롭힘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첼시 아모림형사처벌 규정이 일부 조항에만 있는 등 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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