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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후보 시절 고(故) 김문기 전 처장에 대해 "재직 때 몰랐다" 발언
2년 가까이 재판 진행…선거법상 기소 후 6개월 이내 1심 선고해야
연임 도전을 앞두고 대표직을 사퇴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출석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34부는 이 전 대표에 대한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법원 앞에 모습을 드러낸 이 전 대표는 "9월 안에 1심 선고가 나온다는 전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당 대표 연임에도 지방선거 공천권은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언론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재직 때 몰랐고 하위 직원이었다"며 "경기지사가 됐을 때 기소된 다음에 알았다"고 답해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 전 대표는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상향 조정했다고 말해 선거법상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이르면 9월 이 전 대표에 대한 법원의 유무죄 판단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그렇게 되면 이 전 대표가 받고 있는 4개 재판 중 첫 1심 선고가 될 전망이다.
선거법상 기소 이후 6개월 이내 1심 선고가 이뤄져야 하지만 이 전 대표에 대한 재판은 2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그의 단식 투쟁과 흉기 피습,여성청카바재판장 사직 등이 재판 진행에 차질을 빚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전 대표는 6월24일 대표직을 사퇴했다.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8·18 전당대회를 앞두고 대표직 연임 도전 결심을 사실상 굳힌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