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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의료원 산하 세브란스병원,강남세브란스병원,용인세브란스병원 세 곳에 소속된 교수들이 정부에 반발해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휴진한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세브란스병원,강남세브란스병원 및 용인세브란스병원의 전체 교수의 의견을 수렴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비대위는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정부가 사태를 해결하지 않을 경우에 대해 내부 의견을 수렴했다.총 735명의 교수가 응답했으며,바로우무기한 휴진하겠다는 응답이 531명(72.2%)에 달했다.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204명(27.8%)에 그쳤다.
또 비대위의 무기한 휴진 실행방안을 지지하고 동참하겠다는 응답이 448명(61.0%),바로우실행방안 사안별로 결정하겠다는 응답이 219명(29.8%),그렇지 않겠다는 응답이 68명(9.2%)이었다.
이에 따라 비대위는 오는 27일부터 정부가 현 의료대란과 의대교육 사태를 해결하는 가시적 조치를 취할 때까지 무기한 휴진을 시행하기로 했다.이로써 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 세브란스병원 등 세 병원의 모든 진료과목 외래 진료와 비응급 수술과 시술이 중단된다.단 응급실,중환자실,바로우투석실,바로우분만실 등 응급·중증 환자에 대한 진료는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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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전날 오후 9시30분부터 3시간 동안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도민이 묻고 김동연이 답한다’를 주제로 한 김동연 지사의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에서 여과 없이 드러났다.
바로우,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조세), 제3자 뇌물 교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