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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8시간에 월 238만원
신청가구 43%가 강남 3구
서비스 이용가정은 서울에 거주하는 가구 가운데 12세 이하 자녀가 있거나 출산 예정인 가구로,소득 기준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한부모,다자녀,로또 조상꿈맞벌이,임신부 등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된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신청한 751가구 중 318곳(43%)이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에 있는 가구였다.신청 유형별 비율은 맞벌이가 62.3%로 가장 높았고,다자녀 20.6%,임신부 13.9%,한부모 3.2% 등 순이었다.
자녀의 연령대는 36개월 미만이 62.7%를 차지했다.자녀 수는 1자녀가 44.5%로 가장 많았고,2자녀 34.8%,3자녀 이상 6.1% 등으로 집계됐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가정에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필리핀 가사 관리사들은 내국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인 9860원을 받는다.서비스 이용자는 4대 보험료 등을 감안해 시간당 1만 3700원을 지불해야 한다.1일 4시간 기준 월 119만원이며,8시간 전일제로 계약하면 월 238만원이다.
국내 3인 가구 중위소득(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 가운데 해당하는 소득)이 471만원인 점을 고려하면,사실상 소득 절반을 필리핀 가사도우미에게 떼 줘야 하기 때문에 중·저소득층 가구에게는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이 때문에 강남3구의 신청이 많았던 것으로 해석된다.실제로 강남권 부모들이 활동하는 맘카페에는 “필리핀 도우미가 영어교육에 도움이 될까요?” 등의 글이 많이 올라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홍콩이나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월 100만원 정도로 충분히 필리핀 가사노동자나 양육 도우미 같은 분들을 쓸 수 있는데 우리는 최저임금이 외국인에게도 적용되도록 법이 돼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200만원 정도를 주어야 된다”며 “충분한 도움이 될지 의문이고,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가사관리사 역할과 관련해서는 혼란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한국에서는‘가사관리사’에게 돌봄과 함께 가사와 관련된 전반적인 일을 해주길 기대하지만,이들의 역할은‘돌봄’에 한정되기 때문이다.가사는 옷 입히기,로또 조상꿈목욕시키기,밥 먹여주기 등 돌봄과 뗄 수 없는 영역으로만 제한하고 있다.필리핀 정부도 가사 도우미가 아닌 돌봄 도우미를 보내는 것이라고 확실하게 선을 그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이들의 주된 역할은 12세 이하 아동의 돌봄이다.여기에 아동을 돌보며 발생하는 아동의 옷을 세탁하는 등 부수적인 서비스가 추가된 것”이라며 “이러한 오해를 줄이기 위해 가정에서도‘돌봄 선생님’혹은‘관리사님’으로 이들을 칭해달라고 당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