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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시 주택정책실은 오는 2029년까지 2만실 공급을 목표로 '1인가구 공유주택' 사업을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1인가구 공유주택은 개인이 생활하는 '주거공간'과 커뮤니티 활동을 하는 '공유공간'으로 구분된다.
1인실 12㎡,sls black2인실 21㎡ 이상의 면적을 확보하고 있는 주거공간에는 침대·책상·150리터(L) 이상 냉장고·에어컨 등이 있고 주방·식당·세탁실·운동시설 등이 기본생활공간으로 공급된다.여기에 커뮤니티 및 특화공간으로 작은 도서관과 회의실,sls black게임존,공연장 등도 갖춰져있다.
공유공간의 경우 최소 면적이 법적기준(1인당 4㎡ 이상)보다 50% 커진 1인당 6㎡ 이상으로 정해졌다.주거공간 150실을 운영하면 공유공간은 900㎡ 규모로 설치된다.1인가구 주거 특성을 고려해 '범죄예방 건축기준'도 준수해야 한다.
주거공간 임대료는 주변 원룸 시세의 50~70% 수준으로 책정된다.공유공간은 입주자가 사용한 만큼만 부과된다.만 19~39세 청년은 6년까지 살 수 있고,만 40세 이상 중장년층은 최장 10년 거주가 가능하다.
시는 지난 2월 공공지원 민간임대 형식으로 관련 사업 추진 계획을 밝히고 사업 대상지를 물색해왔다.위치는 역으로부터 350m 이내의 역세권이나 간선도로변,sls black의료시설 인근 중 한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세부적으로는 △서대문구 신촌역(경의중앙선) △마포구 망원역 △중구 약수역 △동대문구 신설동역 △동대문구 회기역 △은평구 녹번역 일대 등 6곳이 참여사업 검토 대상지로 선정됐다.
시 관계자는 "통근과 통학,통원 등 입주자의 편리한 생활이 가능하고 다양한 세대의 1인가구 주거공간으로 알맞은 입지를 갖춘 대상지들"이라면서 "7월부터 사업자들에게 사업 제안서를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또 입주자와 사업자를 위한 맞춤형 지원책도 마련했다.입주자는 소득·자산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선별해 최대 3000만원까지 보증금 융자를 지원하고,사업 참여자는 심의를 통해 기준금리에 따라 건설자금 이자 차액을 최대 3% 지원한다.특히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 지구 지정·지구계획 승인과 건축 인허가를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라 통합심의위원회 심의로 일괄 처리해 사업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
시가 이처럼 1인가구 공유주택 공급에 중점을 두고 있는 이유는 1인가구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통계청은 2030년 서울 시내 전체 가구(413만 가구)의 39%(161만 가구)가 '1인가구'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지난해 서울 시내 전체 가구의 37%(150만 가구)가 1인가구였다.그럼에도 1인가구를 위한 양질의 주거공간은 크게 부족하다는게 시의 판단이다.
때마침 지난해 9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특법) 시행령이 개정된 후 임대주택 범위에 기숙사가 포함되면서 해법이 생겼다.민간사업자가 기숙사 형태의 1인가구용 공유주택을 지으면 시에서 용적률과 용도지역 상향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사업성을 확보해주고,sls black임대료를 낮추는 방식이다.
한병용 시 주택정책실장은 "1인가구를 위해 좋은 입지,sls black공간,sls black임대료 등 삼박자가 갖춰진 공유주택을 빠르게 공급할 것"이라며 "입주자와 사업자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