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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큰 충남 부여·태안 제외.농업재해보상법·기후재난법 등 반복 피해 막을 근본 대책 요구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충남 논산·서천,충북 영동 등 5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피해가 컸던 충남 부여와 태안은 우선 선포지역에 포함되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이런 가운데 충남지역 피해 농민들과 농민단체,정치권은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환영하면서도 농업재해보상법 제정과 기후재난법 제정 등 좀 더 근본적인 재난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최근 충남 지역의 수해가 매년 '연례행사'처럼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논산시 부적면에 거주하는 배형택 농민은 이번 폭우로 미니 단호박을 심은 비닐하우스 두 동이 물에 잠기는 피해를 입었다.피해 면적은 600평 규모이다.
배 씨는 15일 기자와 한 통화에서 "(우리지역은) 배수펌프장이 제때 작동하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라고 성토했다.그는 "현재 농업재해대책법이 있다.재해 보상법이 아니다.이 법에 따르면 (재해로) 농작물이 훼손되도 실제로 판매해서 벌어들이는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보상이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농작물을 다시 파종하는 비용과 종자비,비료값 정도 수준이다.농작물을 다시 심을 수 있는 정도의 보상이다.농민들 입장에서는 재해 보상으로 느낄 수 없다"고 토로했다.이어 "당장 손가락을 빨고 있어야 할 상황이다.그나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긴급 생활지원비라도 나오면 다행이다"라고 덧붙였다.
임선택 전국농민회 충남도연맹 사국장도 "이번 수해의 문제는 시간당 100~200mm의 폭우가 내렸다는 점이다.인력만으로 대비할 수 없는 문제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국가가 근본적인 대비책을 세워야 하는 시점이다.현재 (농업)재난에 대한 보상법안이 없다.농업재해재난보상법과 기후재난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실제로 농민회에서도 그런 요구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서도 "근복대책 마련 필요" 강조
정치권에서도 비슷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정의당 충남도당은 15일 논평에서 "(농경지) 침수피해는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이다.국가 근간산업인 농업에 대한 피해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농민을 살리고 농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함께 농업재해보상법을 제정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도 이날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에서 부여가 빠졌다"고 아쉬워했다.그러면서 "'재난복구비용 선전기준 고시'를 개정해 농작물과 시설물의 복구비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농작물 재해보험도 품목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해 농가의 긴급 생계지원과 관련해 충남도 관계자는 16일 <오마이뉴스>에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계없이 피해 농가에 대한 (긴급)생계지원비 지급이 가능하다.농업,축산업 등의 피해가 50% 이상일 경우 지급된다.다만 피해 조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고,88 포커복구계획이 수립된 뒤 지급된다"라고 설명했다.이어 "세대별로 1인 가구일 때는 대략 71만 원,그 이상의 가구일 경우 최대 243만 원이 지급된다"고 부연했다.
한편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도내 누적 강우량은 평균 286.3㎜로 집계됐다.논산 397.6㎜,서천 402.3㎜를 기록했다.최고 강우량은 서천군 402.3㎜이다.
이 기간 동안 인명 피해는 사망자 2명,88 포커부상자 1명이 발생했다.일시대피자는 816세대 1115명이 발생해 현재 149세대 206명이 임시주거시설에 머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