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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7월분 재산세 1조 9996억원
공시가격 상승 등 부과 세액 5.77%↑
경기도는 주택과 건축물,선박 등에 대한 7월분 재산세 1조 9996억원(676만건)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부과 건수는 지난해보다 23만건(3.56%),주택공시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부과 세액은 1091억원(5.7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023년에 1주택자에 세부담 완화를 위해 공정시장가격비율을 공시가격에 따라 3억원 이하는 43%,프로야구 현재순위3억~6억원은 44%,6억원 초과는 45%로 인하,프로야구 현재순위적용토록 했다.
시군별로 전년 대비 재산세 등 증감 비율은 1.58%부터 18.55%까지 격차가 컸다.이는 대규모 아파트단지 준공이나 지식산업센터 같은 대형 건축물 신축 등이 원인이다.
재산세 등 부과세액 상위 지자체는 성남시가 2255억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이어 화성시 (1767억원),용인시(1613억원) 순으로 나타났다.경기도 내 개별주택 중 재산세가 제일 많이 부과된 주택은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에 소재한 단독주택(2990만원)으로 나타났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과세물건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된다.7월에는 주택(1/2),건축물,항공기,선박에 대해 과세하고,9월에는 나머지 주택(1/2)과 토지에 대해 과세한다.
최원삼 도 세정과장은 "도민들이 재산세 납부기한을 놓쳐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받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