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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주행 중인 차 문을 열어 도로로 추락한 탑승객에 대해 보험사가 "고의로 뛰어내렸다"며 보험금 지급을 못 하겠다고 소송을 제기했으나,도토리묵무침 양념장 만드는 법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광주지법 민사2부는(이흥권 부장판사)는 A 보험사가 보험 청구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소송(피고 반소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1·2심 재판부는 B씨가 A 보험사의 소송에 반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B씨 승소 판결을 해 보험금 지급을 주문했다.
B씨는 2018년 7월 22일 오후 5시께 전남 광양시의 한 도로를 주행하는 차에 타고 가던 중 차 문을 열고 도로로 떨어져 머리를 크게 다치는 중상을 입었다.
A 보험사는 B씨가 고의로 차에서 뛰어내린 사고라며,도토리묵무침 양념장 만드는 법보험금 지급채무를 지지 않아도 되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술에 취한 B씨가 도로에 버린 뻥튀기를 주워 오겠다며 스스로 문을 연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B씨 등 차량 탑승자들이 "차량 문을 약간 열었으나,도토리묵무침 양념장 만드는 법커브(곡선도로)를 돌면서 밖으로 튕겨 나갔다"고 진술하는 등 스스로 차에서 뛰어내렸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지만,B씨도 달리는 차에서 안전밸트를 풀고 문을 여는 위험한 행동을 한 책임이 있어 보험사 책임 비율을 30% 정도라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마찬가지로 A 보험사의 보상 의무가 있다고 봤지만,도토리묵무침 양념장 만드는 법치료비 등을 다시 계산해 배상액을 1심 2억8천여만원에서 2억6천여만원으로 변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