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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정년 얼마 안 남아… 곧바로 공무원 지위 박탈은 가혹"

ⓒ News1 DB
ⓒ News1 DB

(남양주=뉴스1) 양희문 기자 = 지인의 부탁을 받아 타인의 지명수배 여부를 조회하고 그 정보를 알려준 50대 경찰관이 선고유예를 받아 경찰 신분을 유지하게 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부장판사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A 씨(57)에게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5일 밝혔다.

'선고유예'란 비교적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가 그 기간이 지나면 면소한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이다.

A 씨는 지난 2021년 8월 모 경찰서 형사팀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지인 B 씨로부터 'C 씨의 지명수배 여부를 조회해 달라'는 연락을 받고 이를 조회해 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부장판사는 A 씨에 대해 "경찰공무원으로서 개인적 친분이 있던 사람의 부탁을 받고 타인의 지명수배내역을 조회해 그 결과를 알려준 점은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다만 최 판사는 "30년 이상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해 오며 별다른 징계 전력이 없고,부산교통공사 인턴정년퇴직이 얼마 남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공무원의 지위를 곧바로 박탈하는 건 다소 가혹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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