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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사실 유포한 혐의로 유죄 확정
TV 토론서 "이병철 회장의 양자" 주장
2007년에도 허위 주장 후 피선거권 박탈
대법원이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자신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에게 유죄를 확정했다.이에 따라 허씨는 2034년까지 선거에 나올 수 없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허씨는 2022대 제20대 대선 후보 TV 방송 연설에서 자신을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의 양자이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비선 정책보좌역"이라고 말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허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주장이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역대 올림픽1·2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다.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판결 후에도 허위 사실을 유포할 가능성이 농후해 정치의 영역에서 배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허씨는 올해 4월 판결 확정일로부터 10년이 지난 오는 2034년 4월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허씨는 1991년 지방선거 이후 1997년 15대 대선,역대 올림픽2004년 17대 총선에 출마했다.
2007년 대선에서는 "대통령이 되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결혼하기로 했다"고 발언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를 받았고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이 일로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됐던 허씨는 2020년부터 다시 선거판에 뛰어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