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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대한 금융회사 법정 출연요율을 0.04%에서 0.05%로 0.01%포인트 높이고 2년간 한시적으로 0.03%포인트 인상한 0.07%를 적용하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금융회사 법정 출연은 보증기관 보증부 대출로 수익을 창출하는 금융회사가 수익 일부를 매달 보증기관에 출연하는 제도로 신용보증기금,펀 카지노기술보증기금 등에서 운용하고 있으며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2006년 8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제도 시행 당시 출연요율은 0.02%였으나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공급 확대로 보증부 대출 규모가 많이 늘어나 2020년 10월 0.04%로 한 차례 인상된 바 있다.
하지만 다른 보증기관과 비교해 출연요율이 낮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중기부가 올해 금융위원회와 출연요율 인상에 합의하면서 개정안이 마련됐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8일 시행될 예정이며 6월분부터 추가 확보되는 보증 재원으로 소상공인 3만2천명에게 하반기 1조원 규모의 신규 보증이 추가 공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