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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합의 근로시간 적용해 실시
사측 “대당 월 370만 원으론 적자”
사납금 부담 덜게 될 노조는 환영
시간 유연 적용 개정안 국회 발의
택시 월급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노사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법인 택시회사는 월급제 시행이 어렵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주식회사 이지피쥐노조는 저임금이 지속된 점을 지적하며 월급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15일 법제처에 따르면‘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전국 택시 사업장에서 월급제가 시작된다.법률이 시행되면 택시회사는 택시기사 노동시간 기준을 주 40시간 이상으로 간주해 월급을 책정해야 한다.그동안 택시기사 임금은 노사가 합의한 근로 시간에 맞춰 책정했다.
법인 택시업계는 택시 월급제가 시행되면 업체는 줄도산 위기에 처한다고 호소했다.현재 부산 법인 택시 기사는 2019년 12월 1만 649명에서 지난해 12월 5718명으로 46% 줄었다.택시를 운행할 기사가 부족한 상황이 이어지면서 휴업 상태인 택시도 늘어 택시회사 수입도 감소했다는 게 법인 택시회사 주장이다.
택시 월급제가 시행되면 회사가 기사 1명에게 지출해야 하는 돈은 306만 원 정도라는 게 업계 추산이다.내년 최저임금 기준 월급 약 230만 원과 4대 보험,주식회사 이지피쥐퇴직금 등을 합친 금액이다.여기에 택시 1대당 연료비,주식회사 이지피쥐보험료,주식회사 이지피쥐차량 할부금,주식회사 이지피쥐운영 자금을 더하면 지출은 더 커진다는 게 택시회사들의 주장이다.반면 법인 택시회사들은 부산 법인 택시 월평균 운송 수입은 1대당 370만 원에 불과해 월급제를 시행하면 적자를 피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근로 시간 산정에 택시업계 특성을 고려해야 하다는 이야기도 나왔다.부산시택시운송사업조합 양원석 기획실장은 “택시 일을 하시는 분 중에는 60~70대 초반 고령 운전자가 많다”며 “장시간 운전이 어려워 하루에 3시간씩 짧게 일하며 하루에 3만~4만 원 용돈벌이로 일하는 경우도 있는데 주 40시간으로 노동시간을 정해놓으면 노사가 서로 불편해진다”고 밝혔다.
반면 노동계는 택시 월급제 시행을 촉구하고 있다.그간 노조는 택시 월급제 시행을 주장하며 집회를 이어왔다.지난해에는 해성운수 소속 택시기사로 일하던 방영환 씨가 임금 체불을 규탄하고 택시 월급제 시행을 촉구하며 분신을 시도하고 열흘 뒤 숨지기도 했다.당시 방 씨는 택시 월급제 시행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227일째 이어가던 중이었다.
택시 월급제 시행일이 다가오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지난달 30일 성명을 내고 “근로 시간을 주 40시간 이상으로 해 택시 노동자 최저임금과 노동권을 보장하는 택시 월급제를 시행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이들은 “택시회사는 하루 4시간 미만 짧은 근로 시간을 기준으로 기본급을 지급하고 있다”며 “택시 노동자는 고액의 사납금과 짧은 근로 시간으로 인한 저임금으로 일터를 떠나고 있다”고 밝혔다.
갈등이 이어지자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주 40시간 의무화 원칙은 유지하되,주식회사 이지피쥐사업장마다 노사 합의가 되면 근로 시간을 유연하게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법안은 오는 19일 열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 심사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