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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대화 유도…“연락 안 주시면 형 다니는 대학에 제보” 협박
음란한 대화를 유도한 뒤 이를 캡처해 유포하겠다는 등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공갈 협박을 일삼아 8000만원 상당을 갈취한 20대가‘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는 공갈,리그 1 확률 프로모션사기,리그 1 확률 프로모션협박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6일 서울 구로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단체 성관계를 주선하는 게시글에 댓글을 남긴 B(28)씨를 대상으로 음란한 대화를 유도한 뒤 “연락 안 주시면 형 다니는 대학에 제보하겠다.댓글 남긴 것과 대화 내용 전부 캡처했다”며 대학생 익명 커뮤니티에도 올리겠다고 협박해 총 15회에 걸쳐 3090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특히 A씨는 다른 피해자 2명에게 “같이 여행을 가자.예약금을 보내주면 월급이 들어오면 갚겠다”며 5회에 걸쳐 총 530만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피해자 B씨에게는 호텔 비용을 보내주면 자신의 여자친구와 그의 친구를 호텔에서 만나게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해 51회에 걸쳐 4790만원을 편취하기도 했다.
당시 A씨는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및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씨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보이스피싱 검은돈을 다 네 통장에 넣어 묶겠다”는 등 협박한 혐의까지 받았다.
고 판사는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건강이 좋지 않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해자들로부터 총 8420만원을 가로채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으며 사기 범행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 전력이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